본격 영농철을 맞아 완주군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7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연초부터 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연구회, 완주로컬푸드 인증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각종 농업인 대상 교육 장소에서 PLS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15일까지는 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농약 교환 행사도 진행한다.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성분 농약을 당초 구매한 업소 또는 농협에서 동일회사, 유사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행사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신 농약등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농약정보서비스’와 ‘농사로’ 인터넷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2개 작물에 동시 등록된 농약도 검색할 수 있다.
PLS 제도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한다.
이세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장은 “해당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등을 지켜 PLS 제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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