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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 “재가동 여부 결정하라”…현대중공업에 통첩

재가동 시점 2년째 묵묵부답, 이달 내 결정 요구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항만부지 원상복구 소송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86개 중 남은 20여 개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군산조선소 존·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소식이 요원한 가운데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에 “이달 말까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및 항만부지 원상복구, 공장 등록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한 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과 군산경영자협의회, 군산조선협의회는 “군산조선소가 들어선 일부 부지는 애초 항만시설보호지구였지만 현대중공업 측의 요구에 따라 2007년 이를 산업용지로 변경했다”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현대중공업 부지를 애초 목적대로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되돌려 부두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입주할 당시 전북도 등에 요청해 1차 협력업체들을 끌어들였지만, 기업 이윤을 명목으로 수많은 협력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협력업체들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고발장은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 계약에 따라 공장을 폐쇄할 경우 최소 6개월 전 협력업체에 통보하기로 돼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기존 발주된 물량(LPG선, 2대)마저도 울산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는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산단공에 따르면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시정명령서를 수령한 후 6개월 이내 재가동하지 않으면 산단공은 관련법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협력업체들과 산단공의 강경 대응은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 여론에도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종관 군산조선협의회장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밝힐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2019년까지는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조선경기가 되살아나고 수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까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일부 항만부지 원상 복구’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30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서 조속한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관영 의원 “현대중 군산조선소 입주계약 해지 가능하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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