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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말·공휴일에도 지적재조사 협의 진행

진안군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토지소유자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사업지구를 찾거나 재조사를 문의하는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군(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은 오는 10월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지적재조사 측량팀)와 합동으로 2개조를 편성해 휴일 근무반을 운영한다.

민원 대상 주민은 2019년 재조사 사업을 벌이는 곳인 △군상1(진안읍) △원단양(진안읍) △회룡(용담면)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외 거주자 182명이다.

민원인이 주말 및 공휴일에 토지 경계협의를 신청할 경우 각 지구 담당자와 전화 등으로 사전에 일자를 조율해야 하며 협의는 현장에서 진행한다.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 251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말 근무를 실시해 올해 안에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 경계 결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2월 군은 전라북도로부터 1278필지 3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지정 받아 현재 50% 정도 현지 측량을 완료한 상태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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