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서·남해안에서 소형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 관련 단체들이 불법어업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 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소형 선망어업의 연중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어선의 불법 개조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해·육상 합동 단속으로 불법조업은 물론 불법포획 어획물의 유통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선들의 불법 조업 어구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고, 고질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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