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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출산축하용품 대신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진안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지원 정책을 임신축하금 제공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앞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진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이를 잉태한 여성은 임신 20주(5개월)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신축하금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신청서, 임산부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지원되는 돈으로 출산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신축하금과 별도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출산 시 첫째에겐 22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 이상에겐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도 지원 중이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산모도우미는 산후회복, 신생아 양육, 가사 등을 돕는다. 이 서비스 신청 시 비용의 90%가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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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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