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군산시가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 설정 및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운영해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 체납이 3회 이상·30만 원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