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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군산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랜 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 및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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