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자가 시행된 만큼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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