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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자치법규 일본식 표기 등 일괄 개정한다

최찬영 군의원 조례 발의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일본식 표기 등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사라진다.

완주군의회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조례안 등을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해, 기타, 의하여, 요하는, 관하여, ∼의’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비롯한 어렵고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말과 언어를 찾아가는 변화의 시작,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탈 일본화 분위기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진정한 우리의 얼이 담긴 언어와 문자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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