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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임실군이‘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교통 및 농기계 사고나 화재 등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홍보와 가입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불의의 사고로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연이어 나왔다”며 안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관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전복과 강진면의 경운기 사망사고에 각각 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외국인)이며 화재와 자연재해, 교통사고 및 농기계 사망 등 후유장해도 보상 된다.

혜택은‘사망’과‘후유장해’로 구분되고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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