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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태양광 시설 들어선다는데…” 군산시 규제 ‘있으나 마나’

군산시,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신설…10호 미만 지역 적용 안돼 논란

군산 개사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바쁜 추수철 때문이 아니다. 최근 집 바로 앞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최근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뒀지만 소규모 세대(9가구)인 A 씨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다.

A 씨는 “불과 8m 거리에 태양광이 설치되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소규모 세대는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되는 것이냐.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 개발 허가 기준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과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주요 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로 각각 제한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0호 미만 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이 없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된다.

실제 안성시는 5호 미만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100m, 5호 이상~10호 미만 200m, 10호 이상 300m 이내로 각각 제한을 두고 있다. 고성과 이천 등도 마찬가지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군산시는 가구 10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는 것은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10호 이상이든 미만이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주민 1명이라도 재산권·건강권·생활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도 “농촌지역인 경우 10호 미만 가구들이 수두룩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지자체 조례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갈등 소지가 다분한 만큼 10호 미만 가구도 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기준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 후 보완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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