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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 시설물 총체적 점검 시급

최근 4개월 사이 대형 안전사고 2건
1명 사망 3명 중상...총체적 점검 대책 시급

완주군에서 고공 기구를 탑승한 사람이 추락 사망 및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최근 4개월 사이 2건이나 발생, 완주군 안전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완주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생활 으뜸 안전도시’를 2019년도 5대 핵심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사망과 중상 안전사고가 잇따른 것은 심각한 문제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 30일 오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주차장에서 안수산(554m) 약400m 지점에 위치한 사찰인 안수사를 잇는 화물용 케이블카에 탑승하고 사찰 쪽으로 올라가던 A씨 등 3명이 케이블 2가닥 중 1가닥이 끊어지는 바람에 출발지 조종실까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하고, 함께 탑승했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케이블카가 출발한 뒤 30미터 가량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탑승한 것은 불법이다. 게다가  생명줄인 케이블카 줄이 끊어질 정도로 낡은 상태였다면, 평소 안전 점검 등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완주군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4개월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 6월경 구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고공 활강기구를 타던 중학생 B군이 안전장치가 풀어지는 바람에 추락,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을 당한 것이다.

한편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는 30년 전 안수사 건축 당시 자재운반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궤도운송법상 제3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에 대해선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안수사 케이블카는 현행 ‘궤도운송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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