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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그동안 시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앞으론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근거를 마련하고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안전시책을 시행중이다.

시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개당 3500원의 통일된 배출수수료 기준을 세우고,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규격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3500원)를 구매해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후 읍면지역은 직영(454-7905), 동지역은 서해환경(445-2943)에 신고를 하면된다.

채왕균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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