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 집합교육

부안군은 지난 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건축부서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 농가, 관내·외 건축사, 축협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13농가 중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받아 축협,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평가회 심의를 통해 45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국공유지 침범, 구거 침입 등 유형에 따라 최장 9개월이 부여됐다. 국공유지 침범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신청·승인에 최장 5개월이 소요되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해 관련부서(축산, 환경, 건축)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진행과 함께 추진단계별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는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농가 및 건축사에서는 추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