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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해 잡조류 등의 제거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수산업법상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ㆍ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ㆍ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 등으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 및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ㆍ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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