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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3월 25일부터 의무화

완주군, 3월 24일까지 사전검사 실시

앞으로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려면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농가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한 가축분뇨만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완주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한다. 퇴비더미 15군데에서 채취한 2kg을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취해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이세자 팀장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는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하지만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월중에 사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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