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지난해 8월 20일 일부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진안군이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됐다.
신고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거래 가격 신고는 물론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기존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래 등의 행위 후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부동산 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2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변경 사항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규정 미숙지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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