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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접수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받는다. 완주군의 올해 지원규모는 108ha다.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사료작물의 경우ha당430만원이며, 일반작물과 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325만원이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하반기 이행 점검 이후 2월에 지급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2018~2019년 논 타작물 지원을 받은 농지이거나 2017~2019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1,000㎡이상면적)로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두류, 일반, 휴경농지 중 공익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는 ha당 70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 또 제외 품목이 무, 배추, 고추, 대파 4품목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4품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2018·2019년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한 농가가 올해 재신청한다면 허용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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