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지난 14일 제 289회 임시회에서‘헌혈 장려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의원은 이날“헌혈 장려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 및 헌혈활동 증진을 권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실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따른 다각적인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는 비용과 활동을 지원토록‘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헌혈장려사업 관련 최신정보를 군민에 홍보하고 헌혈장려사업 종사자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장의원은“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등이 10여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과 고창군만이 제정이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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