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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연금’ 홍보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23일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종신형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촌의 고령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2011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 시행 중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말 기준 누적 가입수가 1만1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 보다 월 연금액을 최대 20.6%까지 더 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 한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일시인출형(농지가격의 30% 선지급),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본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9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6억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과 계속적 영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부로 방문하거나 전화(063-620-203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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