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정읍시, 지역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화폐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당초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구매 한도액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준)대형 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