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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21일 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91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 주소로 활용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265개의 건물의 2158개 호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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