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호우피해 주민·기업 지방세 지원

무주군이 수해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

납세자(개인 및 법인)들에게 납부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조치에 나서며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게는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준다.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기존 체납이 있는 경우 재산의 압류 및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김대식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