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사업홍보를 위해 소요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무주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은창 군 산업경제과장은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다”며 “온라인마케팅 지원뿐 아니라 공공요금 지원 사업,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확대를 통해 경영안정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1차 신청 마감결과 9개소에 432만원을 지원했으며 2차로 31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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