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지역 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76명으로 체납세액은 75억 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이 가장 높은 2명(체납액 5500만 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 A씨(전주시 거주)는 지난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 원에 달하지만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으며, 여러 차례 납부유도에도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는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으며,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다.
또한 A씨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임을 확인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며 재산세 등 1900만 원을 체납해 왔으며, 이번 가택수색에서 분납을 약속해 확약서를 징구하고 850만 원을 징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용 등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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