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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문화재 등록 예고

(좌) 성당신축기, (우) 건축허가신청서 /사진=문화재청
(좌) 성당신축기, (우) 건축허가신청서 /사진=문화재청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에 따르면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를 비롯해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는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다.

‘성당신축기’는 성당의 계획 수립·착공·완공·건축기금 등 건축 전반의 과정을, ‘건축허가신청서’는 당시의 허가신청서·청사진 도면·시방서 등이 적혀 있다.

군산 둔율동 성당은 일제강점기 공소(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시작해 1955년~1957년에 신축됐으며, 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6.25전쟁 직후 신축한 성당의 건축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당과 상호 연계된 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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