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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가능하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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