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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긴급복지지원 희망가구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연소득 감소·휴·폐업 등 위기상황 대상자

무주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희망가구 신청을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000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내 해당자로 신청기간은 3월말까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기준 126만 6000원(1인당 47만 46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의료비는 1회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생계지원 등 주 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을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강미경 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큰 힘을 얻길 바란다”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276건 210명에 총 2억 200만 원을 지원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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