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맹견 대상 관리 조치 강화
정읍시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 개정됨에 따라 맹견 대상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연간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축산과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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