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 손해사정조사, 피해손해사정, 결과보고 작성까지
올 홍수기 이전 보상 마무리 되도록 행정력 모을 방침
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무주군 지역에 대한 손해사정조사가 시작됐다.
조사(용역_국비 1억 9000만 원 투입)는 부남면에서 무주읍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6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277가구 3087건에 대한 손해사정조사 △피해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근거를 통한 피해손해사정 △피해손해액 확정 및 피해액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피해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열린 손해사정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황인홍 군수는 “피해과수, 주택, 물건 하나도 누락되는 일 없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사결과가 피해보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피해발생 당시 전 공무원이 피해지역으로 일제 출장해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마친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손해사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 신기상 사무국장은 “벌써 8개월이 흘러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한데 이렇다 할 대책도, 보상도 없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라며 “행정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늦어진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용담댐 방류피해는 지난해 8월 평균 3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면서 댐 하류지역인 무주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과 옥천 등 4개 군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무주군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무주읍과 부남면 지역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 1039㎡)에 달하며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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