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계획을 밝혔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주민이 그 대상이다.
해당 산모와 신생아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정서적 지지 등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단기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형은 산모 본인부담 금액이 단태아의 경우 11만 8400원, 쌍태아는 1명의 인력 지원 시 15만 2000원, 2명 지원 시에는 20만 7200원이다. 2명의 인력이 지원되는 삼태아 이상의 경우는 23만 6800원이다.
군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은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조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는 군비로 지원하고 산모 본인은 10%만 부담하게 된다”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군민 건강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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