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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2283건 1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등으로 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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