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 검사일자를 기억하기 힘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차는 4년, 중고차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나 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 1년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은 소유자의 의무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인이 일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시와 교통관리공단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전안내서 및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다.
사전안내 엽서는 소유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장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시민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일자 휴대전화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검사 관련 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도시 군산 건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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