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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주민발전기금 요구 ‘도’ 넘어..,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 중재 필요

마을발전기금 및 피해보상 요구액 천정부지로 치솟아... 기본 ‘억’
“선거 앞둔 현 지자체장 낙선 운동 벌이겠다”... 협박하는 일까지
“지자체 배제한 ‘민간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 중재 역할 맡겨야”

군산지역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되는 곳마다 발전기금 및 피해보상금 명목의 금전 요구 사례가 만연하고 그 금액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의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지자체를 협박하는 등 ‘도’를 넘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 마찰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관’을 배제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각종 민원에 대한 중재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곤혹을 치렀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분진 및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수억 원의 보상을 요구해서다.

또 인근의 한 시설은 “건축물에 피해를 입어 새로 지어야 한다”며 1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군산시장에 대한 권리당원 입당과 항의 운동 및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노골적으로 지자체를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시가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한 행정명령(공사 중지)을 내렸고, 결국 시공사는 이들에게 4억 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후 공사를 제기했다.

또한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인 B업체에 인근 5개 마을은 마을을 경유하는 전신주로 인한 영농 활동 방해 및 지가 하락을 들어 주민수용성 명목으로 각각 수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용, 불법으로 작물을 경작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군산시가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 현장 일대에서는 시유지에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어놓은 뒤 사업이 진행되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자체에 억지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 탓으로 전가한다는 이유로 관이 나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발전기금은 합당하지만, 도가 지나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 전문가 김 모씨는 “주민발전기금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을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발전(피해)기금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관을 대신해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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