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완주경찰서,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완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봉동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자치경찰사무)이이 실시한 이날 교육은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과 학생 맞춤형 사례(따돌림·사이버따돌림), 예방·대처요령,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