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607건, 17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올해 연 55억 9천7백만 원으로 작년대비 3%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만약 1·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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