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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새해 아동수당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으로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3519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2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4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읍=임장훈 기자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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