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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2월3일까지 신청납부시

정읍시가 경유 이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년분 선납시 10%를 감면해준다.

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자는 10%를 감면을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다.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읍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서 전화 신청하거나,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시 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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