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무주군의 두 가지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 다른 하나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하는 ‘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이다.
두 개의 사업 가운데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업 장려를 위해 실시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는 청년은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지원대상자는 총 10명까지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무주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된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가여야 한다. 나이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군이 실시하는 두 번째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펼치는 ‘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이 동일한 금액의 자립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기가 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그 해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억 원의 군비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무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 · 축산업 소득자가 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산업경제과(일자리 팀)에 방문하면 된다.
선발 우선순위는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결정된다. 비율이 동일할 경우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들 두 개 사업의 지원신청은 지난 17일 시작됐으며 신청마감일은 다음달 8일이다.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2월 중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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