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확대 지원한다.
확대 지원될 시술 종류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늘린다. 시술 지원금액은 만44세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며,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으로 여성 연령별로 시술금액을 상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된다.
특히 보건소에선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시술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병수 군 보건소장은 “모든 군민이 원하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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