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보호대책위원회, 수면데크 철거 요구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옥정호 수역 개발을 둘러싸고 정읍시와 안전한식수원확보를위한정읍시민대책위가 대립하면서 대 시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는 7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4개시군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관협의체 구성과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급수체계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 정명균 소장은 "지난2011년 옥정호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과 상생협력 선언서 체결, 타당성 용역, 민관협의체 7차 최종회의(2019년 3월)까지 10여년간 협의가 지속되며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민관협의체(전북도2명, 정읍시 4명, 임실군 4명)는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용역 자문 및 의결 기능을 갖고 최종 7차 보고회에서 직접적인 수면개발사업은 하지 말고, 용역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면이용 수상레저 활동사업(전망대, 수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및 수면이용에 따른 수질악화와 관련, "배출부하량이 BOD 0.005% T-P 0,01% 증가 예상으로 수면이용 계획은 옥정호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정읍시가 식수원 옥정호에 경관데크 설치를 허용해줬다며 정읍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유진섭 시장은 2017년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이후 합의해줬다"고 성토하고 "운암취수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읍시가 수면개발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서 "임실군에 경관데크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할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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