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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정비검사 미이행 과태료 60만원 상향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전 시민에게는 시 홈페이지, 공공시설 전광판, 현수막, 시정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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