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 펼친다

민원인, 주민, 경찰, 언론 등 참여 전 과정 입회

image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환경오염도 조사 시료채취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에 제기되고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 오염도 조사가 공개적으로 펼쳐진다.

시 환경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산외면 상두리 796번지(만병마을 인근)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민원인과 해당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언론, 경찰, 시청 관련 부서 직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조사는 지난 2년여간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제기와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환경과에 따르면  2020년 8월경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을 검사했다. 

이후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이후 2021년 12월경 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시료를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민원인 등의 입회자들에게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