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의회, 2차 의원간담회 개최

기획감사실 등 조례안 11건 포함 19건의 안건 검토

image
김제시의회 2차 의원간담회 소회의실./사진=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는 21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총 19건)에 대한 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선보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난방 설비 등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입주자 및 관리 주체와 노동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상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 건강서비스 지원 또한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구상했다. 

이날 기회감사실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안’과 문화홍보축제실‘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체육청소년과‘김제시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세정과‘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각 실과소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자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의 정책까지 차근차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