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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하자검사 대폭 강화⋯부실공사 척결

군산시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시공 차단에 나선다.

특히 시는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하자검사 업무 처리를 위해 하자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했으며,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시행하는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대폭 강화해 시공사 입회하에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여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등이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석기 군산시 회계과장은 “공사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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