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전세버스·법인택시 운전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 일까지 계속 근무한자로 한정한다
앞서 군은 지난 3월1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지만,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고창군 상생경제과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4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광희 군 상생경제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기사 분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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