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14년 만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접수 마감이 8월 4일로 닥쳤다.
완주군 관계자는 19일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해당 주민은 이번 기회에 등기이전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등기 개설)가 되어있지 않거나 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상속·매매·증여·교환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미등기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법 시행 전 또는 시행 중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위촉받은 보증인(5인)이 발급한 보증서 1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의 현장조사 및 상속인조사 후 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됐다. 보증인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렸고, 보증인 5인 중 1인을 법률전문성을 지닌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으로 선임하도록 해 책임소재 강화 및 허위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민원인 A씨(62)는 "할아버지 선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항상 신경이 쓰였다. 그동안 특조법이 몇차례 있었지만, 매번 놓쳤다"며 "이번 특조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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