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
이달 말까지 양성화 및 정비계획 홍보
무주군이 관내 설치된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4종류다.
군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판 설치 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 다음달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비계획에 대한 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방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7월부터 8월까지 현지 확인 후 양성화 하게 되며,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방법으로 설치되지 않은 간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즉시 철거 또는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해 변경 또는 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그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등 강력한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창용 군 도시개발팀장은 “자진신고 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서에 첨부되는 시공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설치확인서로 대신토록 하고 원색도안이나 원색사진은 현황사진으로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도심거리로 변모 되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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