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조사 결과에 순위 표시는 불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 선대본부가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지역 언론사를 전북선관위에 고발, 대책을 촉구했다.
선대본은 “지난 23일 해당 언론사가 지면에 발표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임에도 순위를 매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 내용도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당선 가능성도 파란불로 적시한 행위는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이 같은 허위 보도는 군민을 호도하고 유권자들의 후보 판단과 선택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선관위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행한 악의적인 보도로 판단된다며 관련 언론사는 해명과 함께 정정보도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선대본 관계자는“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후보 캠프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사법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해 배후 목적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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