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에 나선다.
대상은 조정금·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500만 원 이상 체납자 424명(체납액 69억원) 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0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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